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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어느덧 7월로 접어들자 김초보씨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준비를 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벌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할 때가 됐네? 전자동씨 도와주세요.

전자동 : 네. 김 사장님, 오늘은 제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초보 : 매년 7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고기한인 25일이 토요일이던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신고 해야 하나요?

전자동 : 네. 김 사장님 말씀대로 신고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27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납부도 27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매입 거래내역에 대한 것이 맞나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매입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 4월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7월 확정 신고에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매입 거래내역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저는 4월에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서라는 것을 받고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4월에 납부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자동 : 아마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예정고지납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 7월에 확정 신고 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매입거래내역에 대해 신고합니다.

김초보 : 그럼 4월 예정고지납부서에 부가세를 내고 또 세금을 내 이중납부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전자동 :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내역에서 산출된 납부세액 중 4월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7월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4월에 예정고지납부서를 받지 않아 세금을 납부 하지 못했다면 7월의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해 신고하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4월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못한 예정고지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김초보 : 만약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도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내년 1월에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 거래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예정부과기간(1월~7월)에 예정고지납부서를 간이과세자에게 발부합니다. 해당 고지서를 발부받은 간이과세자는 7월 27일까지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김초보 : 만약 간이과세자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7월에 간이과세자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내년 1월 확정 신고 때는 2015년 1월부터~12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를 하되 이미 7월에 신고해 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신고)세액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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