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고개 숙인 劉…고개 돌린 靑’ 지난 27일자 한 신문의 톱기사 제목이다. 왜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싸움만 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를까? 왜 우리 사회는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법보다 뗏법을 우선할까? 정말 법은 해결수단이 아닐까?

 

▲ 김양홍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

문제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보자.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해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해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해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가 된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 논란은 결국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일명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다.

국회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었고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시행령(대통령령)을 만들었는데 여론은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시행령이라는 비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위법한 시행령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결국 여야 합의에 의해 “요구가 아닌 요청”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내 통과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회가 사법부의 위법심사권을 침해하는 것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 헌법을 보자.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그런데 왜 나랏일 하는 분들은 헌법대로 하지 않으려 할까?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은 국회가 제멋대로 법을 제정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문제가 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일응 타당하다.

그렇지만 국회는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순으로 돼 있다.

오히려 헌법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보다 국회를 더 앞에 내세우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거나 부결하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명시적으로 여당의 원내사령탑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참 답답하다.

대통령이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여당의 원내사령탑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또한 국회는 반드시 재의에 붙여야 한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지 않은가?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정국의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이 유일한 해결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나랏일 하는 분들부터 헌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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