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솔로몬] B는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는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지방에서 1년 동안 근무하게 됐다.(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았다) 결국 B가 제기한 소송은 소장부본이 A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A는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 패소하고 말았다. A는 항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서야 B가 A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박성우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판결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과실 없이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 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A는 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후 B가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이때 A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새로 발급 받았다면 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따라서 A가 해당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열람했다면, 그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추후보완항소장에는 A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때문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돼 상소기간이 경과한지 몰랐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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