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과실 없이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 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A는 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후 B가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이때 A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새로 발급 받았다면 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따라서 A가 해당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열람했다면, 그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추후보완항소장에는 A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때문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돼 상소기간이 경과한지 몰랐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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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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