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전 국민 일자리로 불리는 아르바이트! 법률용어로는 ‘단시간 근로자’ 기성세대들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추억의 단어입니다. 현재는 구직난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영위하는 청년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도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았을 아르바이트가 노동법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노재찬 노무법인 위맥 노무사

대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본인이 근무한 시간에 고용주가 정해주는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노동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쉬운 예로 사업주가 시급 6000원이라고 정했을 때 하루 4시간 일하면 시급으로 2만4000원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의 반전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시정명령 없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근로조건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통상적으로는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됨)근무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간을 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유급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은 4주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시간급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시간급을 6000원이라고 할 때 6000원(시간급)×(36시간×4주/24일) 총 3만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만6000원(주휴수당)+3만6000원(주휴일 근로수당)+1만8000원(휴일근로수당) 총 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해 이뤄진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4년 9월 19일부터 8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2시간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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