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갱년기 여성에게 참 좋다고 소문이 났던 백수오.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많이 사 드셨을 텐데요. 요즘 백수오 파동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수오 사태와 관련돼 소비자 피해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오광균 법률사무소 율평 변호사

우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청약철회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위 규정의 청약철회권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사례들이 이미 청약철회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표시나 광고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해 피해를 보상을 수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시광고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케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표시·광고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백수오가 아닌 제품을 백수오라고 광고하고 판매한 홈쇼핑은 표시광고법이 규정한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있고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홈쇼핑 측은 제조사를 믿고 백수오를 판매를 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보통 무과실책임 규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에는 증명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피해액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표시광고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까지 증명해야 하지만 허위 표시나 광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증명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홈쇼핑은 백수오가 가짜인줄 모르고 판매 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홈쇼핑이 환불을 해 줄 것인지 아닌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환불을 해 줄 것인지를 정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손해배상입니다.

가짜 백수오 판매로 문제가 된 홈쇼핑업체는 홈앤쇼핑과 cj오쇼핑, GS, NS, 롯데, 현대 홈쇼핑입니다.

이들 6개 홈쇼핑사가 피해자인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환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얼만큼 배상을 해 줄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식품이 아닌 것을 식품이라고 속여 팔았는데 먹은 것은 어쩔 수 없고 남은 것만 환불해주겠다는 일부 홈쇼핑의 논리는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사건은 산삼가루라고 하고 밀가루를 판 것이 아니라 산삼가루라고 하고서 지우개 가루를 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는 밀가루처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우개를 산삼이라고 하고 팔았다면 환불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섭취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먹은 지우개는 어쩔 수 없고 남아있는 지우개는 돌려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주장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인 것입니다.

홈쇼핑에서 환불을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홈쇼핑이 스스로 법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제조사에게 있지만 홈쇼핑에도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홈쇼핑은 환불을 해주겠다 말겠다는 발표할 것이 아니라 환불은 당연한 것이고 얼마를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배상할지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를 다 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죽은 권리가 아닌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주장할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만약 홈쇼핑 업체들이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나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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