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신영 기자] 오는 29일부터 외벽이 유리로 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은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벽을 전면 유리로 건축하게 되면 여름철 냉방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열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나 습기를 막는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도 받아야 한다.

지능형 계량기는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해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또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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