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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김초보씨는 5월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김초보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이 사업자에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씨가 사업자의 장부작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슬슬 걱정됩니다. 제가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자로서는 첫 종합소득세 신고라서 더 걱정이 되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적게 낸다고 하더라구요?

전자동 : 네. 세금신고를 위해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근데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추계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수입-비용)이 확정돼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을 확정 짓는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추계과세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추계과세란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추산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번거롭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전자동 : 우선 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하는 ‘기장에 의한 신고’의 가장 큰 혜택은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초보 : 결손금 공제가 무엇인가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의 경우 지난해 사업 준비와 개업을 하시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대부분 사업의 초기 매출이 부진해 적자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났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고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챙겨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만약에 장부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거래처가 부도나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국세청은 사업자 말만 듣고 사업소득에 적자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장부를 잘 작성해 적자 난 금액을 신고한 후, 이듬해에 사업이 잘 돼 이익이 발생한 경우, 올해 적자 금액을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나요?

전자동 : 있습니다. 김초보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을 앞으로 10년 내에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고 결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경우를 대비해 절세보험을 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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