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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보 : 전자동씨,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슬슬 걱정됩니다. 제가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자로서는 첫 종합소득세 신고라서 더 걱정이 되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적게 낸다고 하더라구요?
전자동 : 네. 세금신고를 위해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근데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추계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수입-비용)이 확정돼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을 확정 짓는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추계과세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추계과세란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추산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번거롭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전자동 : 우선 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하는 ‘기장에 의한 신고’의 가장 큰 혜택은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초보 : 결손금 공제가 무엇인가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의 경우 지난해 사업 준비와 개업을 하시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대부분 사업의 초기 매출이 부진해 적자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났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고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챙겨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만약에 장부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거래처가 부도나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국세청은 사업자 말만 듣고 사업소득에 적자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장부를 잘 작성해 적자 난 금액을 신고한 후, 이듬해에 사업이 잘 돼 이익이 발생한 경우, 올해 적자 금액을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나요?
전자동 : 있습니다. 김초보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을 앞으로 10년 내에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고 결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경우를 대비해 절세보험을 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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