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진보라 기자] 기업매각절차를 진행 중인 STX팬오션의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낸 매각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30일 홍모씨 등 팬오션 주주 2명이 팬오션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컨소시엄이 예정하는 신주인수 가격 및 수량이 팬오션의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회사가 회생계획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가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씨 등은 팬오션의 매각에 관한 입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인수할 신주의 가격이 팬오션의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수할 주식 수도 61.3%에 이르러 지나치게 많은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원에 매각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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