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신용카드의 거래도 사전 통지 없이 정지될 수 있다.

또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계약)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관계자는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를 체결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 거래(계약)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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