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한솔그룹의 창업주 3세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인물은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로 이 회사는 14년 전 한솔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해당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지만 해당 업무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아 편입 취소된 뒤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지난달 24일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다른 산업기능요원과는 달리 회사가 따로 마련해준 사무실로 혼자 출퇴근을 해왔고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아버지는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이다. 한솔아이글로브는 2001년 12월 28일 자로 한솔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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