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을 벌인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 한라산업개발 5곳에 과징금 총 3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12월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미리 공모를 통해 94.8%대로 투찰률(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금액 비율)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적인 입찰에서는 투찰가격을 낮게 써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담합으로 투찰가격이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설계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입찰 결과,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입찰금액 대비 투찰률은 94.881%로 동부건설(94.859%)과 대우송도개발(94.870%)보다 높았지만 설계점수(90.92)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총 95.81점으로 사업권을 따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들러리를 선 대가로 대우송도개발에는 설계보상비로 5억원을 지급했고, 대우송도개발의 설계용역사인 대우엔텍과 계약을 체결해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대우송도개발의 경우 환경분야 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 않아 낙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설계보상비를 받기로 했다.

같은기간 조달청이 발주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은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워 투찰률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대우송도개발은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각각 과징금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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