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규모가 너무 커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던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북 영주시 영주2동,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4곳을 건축협정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올해부터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통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지난해 10월 15일 건축법에 반영돼 시행됐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법 등을 적용, 용적률·건폐율과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과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 체결 가능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지는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예를 들어 경북 영주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됐다.

모든 대지는 폭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협정 체결 시 3개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므로 도로가 한 개의 필지에만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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