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조로 한 주택법 개정법률 시행(4월1일)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이 마련된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 지역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지정기준은 ▲주택가격(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주택거래(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6개월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단 도시형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에서 예외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