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의 요율 개선안은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