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미국 대법원이 뒤늦게 ‘온라인 시대’에 동참한다.

2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날 공개된 ‘연방사법제도 2014 연말 보고서’에서 대법원 투명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모든 문서를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판 기록이나 각종 청원 자료, 브리핑을 포함한 대법원의 모든 공공서류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은 재판 기록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법원 내에서 종이문서 형태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는 아예 제공되지 않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러나 ‘법정 구두변론 TV 중계 허용’ 등 다른 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대법원이 아직 법정 카메라 허용 조치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개혁 추진 시민단체인 ‘픽스 더 코트’(Fix the Court)의 가베 로스 사무국장은 “감동적이지는 않지만, 긍정적 신호다. 신뢰회복의 첫 조치는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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