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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 보유자

지난 시간에 김초보 사장님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한 번 발급되면 해당 전자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 돼 정정·폐기·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전자동씨가 안내해 드립니다.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 봤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만 준비해서 했더니 쉽게 되더군요. 그런데 제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에 잘못 발급한 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발급돼 국세청으로 전송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정정·삭제·폐기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그럼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기존에 잘못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네요. 그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전자동 : 우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이중발급을 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환입된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김초보 :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매출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이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성연월일’이란 물건·서비스를 제공한 시기를 뜻합니다.

김초보 : 만약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로 취소 할 수 있나요?

전자동 :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취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초보 :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연월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동 : 당초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11월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2월 5일에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해 11월 10일자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는 12월의 다음달인 1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김초보 :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전자동 :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에는 12월 5일자(수정 사유 발생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11월 10일(당초세금 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김초보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전자동 : 네. 조금 까다롭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작성일자와 발급기한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번없이 126번의 3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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