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거절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자료준비 미흡
상폐·재무리스크 ‘이중고’...“해결 가능한 사태”

시가총액 10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동시에 앞서 체결된 플래스크의 경영권 변경 관련 계약 및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이 철회됐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거래정지가 경영권 변경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면서다.

새 주인을 맞아 새출발을 앞두고 있던 플래스크는 이번 사태로 자금조달이 막히면서 재무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게 됐다. 플래스크는 수년간의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종합인테리어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플래스크는 이날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폐여부 결정일까지다.

플래스크의 별도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에 따르면 플래스크는 계속기업의 존속불확실성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비적정 판단을 받았다. 이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의미한다.

감사범위 제한이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내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회사측이 미리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잘 갖춰 제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다.

결과적으로 플래스크는 상폐위기와 더불어 자금난 속 구명줄이 될 수 있는 유상증자 철회라는 겹악재를 맞게 됐다.

플래스크는 작년말 보유현금 규모가 157억원에 불과해 자금난에 처해 있었다. 이달 13일 경영 컨설팅업체인 휴먼웰니스와 경영권 변동 계약을 체결하고 15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유증 대금 중 100억원은 채무상환에, 5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외부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기회가 물거품이 되면서 회사의 재무적 위기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플래스크는 지난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연결기준 결손금 규모가 935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준 회사의 총자산(658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작년에만 400억원에 육박하는 결손금을 쌓아 자본총계가 전년 동기(716억원)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317억원까지 떨어졌다. 자본금(658억원)을 크게 하회하며 자본잠식률이 48%에 달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플래스크가 상폐 위기 및 재무적 위기의 이중고를 맞게 됐음에도, 여전히 재기불능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 사유는 회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면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동시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상폐 리스크를 해소하고 나서야 향후 투자유치 등을 통해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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