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이날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가구가 더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023년 3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023년 8월)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민영주택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인정된다. 또 다자녀 기준도 완화돼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또 출산기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약홈 개편이 지난 4일부터 진행되면서 부동산업계가 분양 일정을 미뤘던 만큼 공급 물량도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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