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층계와 방향에 등급을 매겨 공시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전면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국토부는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부의 구상은 모두 폐지됐다.
국토부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박순원 기자
god02@f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