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번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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