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의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원인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2022년(341명) 대비 38명(11.1%) 감소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했다.

특히,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며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사가 중심이 돼 협력업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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