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된 삼한식품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14㎏. 사진=식약처
판매중단된 삼한식품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14㎏.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추장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한식품’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14㎏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4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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