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7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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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평일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기존 ‘양재나들목~오산 나들목’에서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오는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구간에서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으로 연장되면서 약 16.3㎞가 늘어난다. 폐지되는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까지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해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반면,  지난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고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약 3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오는 4월중 고시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버스전용차로 개정안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 전 충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행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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