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180개소 및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마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마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목적(속새풀줄기)과 만형자를 침출차로 광고·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 고발 등 조치를 실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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