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대상, 국내산 패류·피낭류 총 490건
패류독소 섭취 시 호흡곤란 발생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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