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1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라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또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구인들은 사업주나 근로자들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직업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들고 줄어든 임금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이직을 택하게 돼 사용자의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무런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 청구인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외에도 ’1주‘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7호와 형사처벌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제53조 1항에 대한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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