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건축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증액은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은 법정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은의 납입 자본금은 14조7773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앞서 법정자본금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은 국내기업의 해외 무기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물론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현대로템 등은 K9자주포와 K2전차 등에 대한 17조원 규모 1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0조원 물량의 2차 계약을 앞두고 계약 이행에 걸림돌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는 수은의 대출 한도가 바닥난 것이다. 사실상 2차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업계의 수출 전략에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가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원 가량”이라면서 “현재 폴란드가 요구하는 20조원에는 못미치지만 기본 여건은 갖춰져 다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주택법·건축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개정해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한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을 위반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이다. 건축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실시한 불법건축물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와 내부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해 세대수를 늘린 ‘방 쪼개기’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 완화에 불법건축물 양산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불법건축물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태원참사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해밀턴호텔 불법건축물로 도로가 좁아져 압사사고를 촉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선구제 후회수’ 구상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부의가 불발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27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어 총선 이후에나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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