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국민 건강증진과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필요해”

헬스·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하는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체육시설 이용 비용이 특별세액공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이 30.4%로 4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4.9%포인트 올랐다. 

근로자 건강 증진으로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들어 국가의 공공지출도 줄어들 수 있어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 증진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원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표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민 건강증진과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며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 경제는 망가졌다.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에도 근로소득세는 62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344조1000억원)에서 18%를 넘게 차지했다.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7년 13.2%로 늘고 지난해 사상 처음 18%를 돌파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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