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심사가 내달 4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다.

앞서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구속기소 된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 신병을 확보해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정보 거래 범행 과정에 허영인 SPC 회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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