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게임사들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표준약관을 개정,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운영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 이용자가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버블파이터 게임 운영 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상품정보를 속인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 등 게임 사업자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 사안을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안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오는 27일 자료 배포와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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