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산업단지의 규제 개혁과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약속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의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탄소 포집 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를 개선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 시설을 허용해 산단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 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법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간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 규제 개선을 도모한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등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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