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2928명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를 전날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 안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선 심의에서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497건)는 부결됐다. 적용 제외 건수는 1095건(6.5%)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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