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사업장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제 처벌한 건수는 15건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1만2217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처분ㅇ은 8건에 불과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6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 업체 가운데 19.96%에 해당하는 1만3274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의 기본인데,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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