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개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곳을 추가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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