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개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곳을 추가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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