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일명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이와 별도로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박윤구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덕파워웨이 명의 예금을 담보로 130억원을 대출받아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성산업 자본금이 필요했던 해덕파워웨이의 상황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이 요청한 212억원 추징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추징할 수 있다.

2심에선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화성산업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씨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속여 1조원을 가로챈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사기 혐의로 2022년 7월 징역 40년형,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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