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장학금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은 2심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이 무한 지옥의 시간이었다”며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들 조원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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