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임종성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임종성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광주을)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와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의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불러 46만원의 식사 대금을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임 의원은 불복해 상고심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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