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 발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반도체 등 산업기술 유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발표한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건이 23건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3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모두 96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세다. 이중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3건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기술 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 범죄 벌금을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판정신청 통지제,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강화와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등 심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업지원 방안도 세웠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추진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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