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봤다.

당시에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이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원, 58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삼립은 178억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저가 매도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관련돼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식의 양도가액이 저가인지 고가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 회장 일가가 주식매매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 주식을 사실상 전부 보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손실을 자신이 모두 입게 됐다”고 봤다.

이번 재판에 대해 SPC는 입장문을 통해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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