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이 협상안을 걷어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하 중대재해법)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중대재해법 재표결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당 의견을 모은 결과 민주당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제안을 공유한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찬반 비율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였다”고 했다.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법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수용을 위한 추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소·영세사업장 등에 대해 법이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협상안을 걷어찼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중대재해법 재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협상안은 민주당이 (산안청 개청을) 협상의 최종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에 그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제시했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여야 의회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오랜 의회 정치의 (원칙을) 외면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민주당이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소수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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