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선거법·이태원특별법 처리 전망

국회의사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의사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2월 임시국회는 내달 19일 열리고 마지막날인 29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연설,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이다.

특히, 29일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담긴 선거법, 이태원특별법 등이 의결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은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정하지 않고 있어 1월 임시국회보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에서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도 2월 임시국회 의결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대정부 질의기간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22일과 23일 이틀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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