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적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한 수입 벌꿀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가 적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한 수입 벌꿀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한 벌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모 씨 등 2명은 2019년 4월~2022년 10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063박스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했다.

이들은 이 가운데 1억 300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3380박스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은 1포당 54.8mg으로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1정에 함유된 타다라필 10mg의 5.48 배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해당 제품 구매자들은 섭취 후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강씨 일당은 이에 대해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홍보하며 계속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등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신고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2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확인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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