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월 급여가 매달 1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으로는 12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29일 최혜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이었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월 782만25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이다. 건보료 기준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을 넘게 버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한편,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이다.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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