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뜻한다.

법안에 언급된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를 비롯해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취소·탈퇴·해지 방해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금지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 및 수정했다.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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