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SKT·SKONS(SKT 자회사) 등 4개 이동통신사, 6년간 설비 임차료 담합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3사가 아파트·건물 옥상 등에 설치한 중계설비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KT, LGU+, SKT와 그 자회사 SKONS 등 4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9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ONS는 2015년 4월부터 SKT에서 임차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한 회사로 담합에 참여했다.

이동통신3사가 4G·5G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려면 이용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통신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는 아파트나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다수 임차한다.

그런데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을 위해 설비 설치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하면서 비용이 급증하자, 이동통신3사 사이에서 서로 협력해 임차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마침 2013년 1월경 KT본사에서 임차 업무를 총괄하는 자산운용팀이 신설되자 3사 본사 차원에서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임차비용을 절감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이동통신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2019년 6월까지 조직적인 담합을 진행했다. 본사 및 수도권 담당자 약 50명이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며 임차료 인사 공조를 선언했다. 이른바 ‘막걸리 회동’으로 3사가 기본합의에 이른 후, 고액 임대인 공동대응, 본사합의사항 지방 정비 등의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이들은 임차료가 높은 ‘고액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지역담당자에게 전파해서 실행했다. 2개사 또는 3개사가 함께 임차하고 있으면서 공동대응이 필요한 곳은 고액국소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3사는 고액국소 명단에 각사별로 임차료, 계약만료일, 계약명 및 국소별 위치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

이후 계약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사업자가 주관사로 해서 2개사 또는 3개사의 임차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안가격으로 협상하되 주관사가 먼저 임대인에게 제안가격을 제시하고 나면 나머지 2개사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3사가 공동으로 통신설비를 철거하기도 했다.

또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임대인과의 협상시 활용해 가격을 담합했다. 기존 임차국소에 4G·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임대료 상한을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지속됐고 담합기간 동안 고액국소 평균 연 임차료는 558만원에서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의 평균 연 임차료도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낮아졌다. 아파트 단지 수입으로 들어가 장기수선 충당금 등으로 쓰여야 할 돈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동통신3사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을 7500억원 정도로 산정하고 3%에 해당하는 금액인 199억7600만원을 과장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업카르텔조사과장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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