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야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야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인구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면서 내놓은 국방부의 타개책 가운데 하나다.

국방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자격을 현역 복무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령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으면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은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아 5만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50만여명 수준이다. 5년 전인 2018년 61만8000여명과 비교하면 12만여명이 급감한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20세 남성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 1차 급감하고, 다시 2035년부터 2차로 급감해 2040년에는 14만 2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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