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올해 첫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진행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다. 이는 전년도 1회차보다 73.6%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32명, 서비스업 1297명 등이다. 이 외에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배정분도 활용·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1회차 배정분 확대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점을 고려한 것으로,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먼저 배정했다.

또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28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월29일~3월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11~15일 진행한다.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에 대한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오는 4월 하순쯤 받을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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