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도 허용된다. 아울러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비대면 진료 허용
우선 정부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또 버스와 열차 증편 운행, 갓길차로 임시 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차량 무상점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연휴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는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중소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의 일시적 경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명을 대상으로 1월 부가세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부가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128만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도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정부는 이어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하도급 분쟁 신속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2월 숙박쿠폰 20만장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온라인 국내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로 배포하고 지역관광과 결합한 철도여행도 최대 50% 할인하는 방안이다. 숙박쿠폰 발행 참여업체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면 쿠폰 미정산도 검토한다.
아울러 근로자 휴가 지원도 최대 15만명 모집한다. 이는 정부(10만원)와 기업(10만원)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 연휴 기간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이용 시 20% 할인도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