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주의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사진=파이낸셜투데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주의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사진=파이낸셜투데이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약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약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때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원)으로 총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자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15개 사업에 사업별 2000억원 규모로 총 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16일부터 시행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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