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올해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전년 대비 3.6% 오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다.

3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인상된 연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공적연금 지급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율(3.6%)을 반영해 조정된다.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 오른 64만2025원이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지원단가도 3.6% 올라 지난해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만1628원 오른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게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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